2026년도 상반기(춘계) 소규모연구모임 선정 결과 공고
2025년 4월13일
작성:연구이사 김영재(한국전통문화대학교)
(사)한국건축역사학회 2026년도 상반기(춘계) 소규모연구모임 지원사업에 응모한 과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.
1. 심사 개요
가. 사 업 명: 2026년도 상반기(춘계) 소규모연구모임 지원사업
나. 심사위원회 구성
• 위원장: 김영재 연구이사
• 위원: 안선호 지역이사
• 위원: 이수정 교류이사
• 위원: 이길훈 홍보이사
이번 공모에는 3개 연구모임이 응모하였고,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세 팀의 연구 주제 및 구성 내용을 심사한 결과, 모두 학회의 활동 방향과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.
2. 선정 결과
[과제 번호: 2026-01-01]
1) 남원 광한루 중수 400주년: 읍성 내 관아 누각의 건축적 성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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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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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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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및 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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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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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연구 주제(발표 제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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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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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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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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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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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후기 관아건축 단청 양식에 관한 고찰: 남원 광한루를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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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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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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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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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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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원 광한루의 공포 형식에 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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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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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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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대학교 스마트도시재생협동과정 박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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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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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원읍성과 광한루: 시대를 관통한 역사건축공간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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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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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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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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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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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원 광한루와 밀양 영남루 계단식 회랑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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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나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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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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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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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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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아 누각과 사찰 누각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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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제 번호: 2026-01-02]
2) 동아시아 건축의 영건 문화: 상량 의례를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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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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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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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및 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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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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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연구 주제(발표 제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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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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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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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대 명예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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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학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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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전통건축의 영건과정에 보이는 상량의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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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연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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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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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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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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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통건축의 영건과정에 보이는 상량의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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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혜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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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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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대 겸임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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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학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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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대 상량의례에 나타난 시간선택과 상징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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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노다 아야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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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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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대 박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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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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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기 조선반도 내 일본 상량문화의 전개 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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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제 번호: 2026-01-03]
3) 조선시대 팔도 감영의 연구 현황과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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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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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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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및 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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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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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연구 주제(발표 제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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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순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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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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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건축문화유산연구소 여지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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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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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대 경상감영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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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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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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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조영기술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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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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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대 황해도감영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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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철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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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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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가운문화유산연구원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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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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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대 함경·평안감영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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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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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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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대학교 건축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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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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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대 전라감영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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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회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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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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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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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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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대 충청감영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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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영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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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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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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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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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대 경상감영과 전라감영의 물리적 공간 비교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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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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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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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대학교 건축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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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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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원된 전라감영의 공간 인식과 역사성 구성 방식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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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선정 연구모임 유의사항
선정된 연구모임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시점부터 다음 추계학술대회 이내에 (사)한국건축역사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세션을 구성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.
- 연구 주제 및 연구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[붙임 2]를 제출한 뒤 심사위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참여 연구진 전원은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하여야 합니다
- 연구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공저자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.
- 발표문에는 아래의 학회 지원 사사 표기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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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 연구는 0000년 (사)한국건축역사학회가 지원하는 소규모연구모임으로 선정된 연구 주제 ‘0000 0000 0000 00’의 결과임(과제번호: 0000-00-00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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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서는 학술발표대회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이메일(kaah@kaah.or.kr)로 제출하여야 하며, 결과보고서 작성 시 학회에서 정한 [붙임 3]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연구모임 책임자는 지원비의 수입 및 지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합니다. 지원비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원 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 조치의 책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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